영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윤은정
작성일
2014-06-23 06:03
조회
2988
「영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영 덕 군 수
붙임 : 영덕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