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이명희
작성일
2013-10-22 04:51
조회
3471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