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영덕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2013.08.14
영덕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