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한상희
작성일
2022-08-16 09:39
조회
148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징수법 제33조」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 압류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서 송달
- 공고기간 : 2022. 08. 16. ~ 08. 31.(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 대 상 자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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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체납징수담당
- 연 락 처 : 054-73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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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