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

작성자
권민성
작성일
2024-09-13 09:00
조회
29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영해면 318만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대상: 김*태 외 3명

2.공고기간: 2024. 9. 13. ~2024. 9. 27.(14일간)

3.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팀(054-730-6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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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담당 지적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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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조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