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지민
작성일
2023-11-14 15:52
조회
538
「영덕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1. 14. ~ 12. 4.(20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가. 예고기간: 2023. 11. 14. ~ 12. 4.(20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장기미집행특별회계조례폐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