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영덕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영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영덕군 공고 제2013-63호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영덕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영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덕군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영 덕 군 수 김 병 목
1. 규칙 제명 조례․
○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영덕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영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 취지
○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읍면장 직급을 3배수 복수직렬로 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영덕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현행「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 공금횡령 등 금액을 기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비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보완
○ 영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하고 객관적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반영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폐지․통합․신설에 의한 자격증 명칭 변경
- 보건진료직으로의 경력경쟁임용 요건 변경에 따른 임용계급별 경력기준을 변경하여 미비점 보완
3. 주요 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02.26일까지 다음사항을 영덕군수(참조 : 총무과장, ☎ 730-6152 FAX 730-608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