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공고 제2013-244호
영덕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영 덕 군 수
1.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제2장 영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등 (안 제3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4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안 제5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안 제6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7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8조)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9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안 제10조)
제3장 영덕군 경계결정위원회
○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등 (안 제11조)
○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12조)
○ 경계결정위원회 간사 (안 제13조)
○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등 (안 제14조)
○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 (안 제15조)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6조)
○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안 제17조)
○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안 제18조)
제4장 영덕군 지적재조사사업추진단
○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안 제19조)
○ 지적재조사추진단 기능 (안 제20조)
○ 여론수렴 및 협조요청 (안 제21조)
제5장 보칙
○ 위원 및 관계전문가 수당 등 (안 제22조)
○ 위원회 운영세칙 (안 제23조)
3. 관계법령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5)「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2항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4일까지 영덕군수(참조 : 종합민원처리과)에게 의견서를 서면 또는 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장소 : 영덕군(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당)
라.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남석리 310-3)
• 전 화 : (054)730-6423
• 팩 스 : (054)730-6389
붙 임 : 영덕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