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태경
작성일
2017-09-29 09:09
조회
612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지방공무원정원규칙(별표-수정완료).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