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작성자
강지욱
작성일
2021-04-29 14:15
조회
174
영덕군 고시 제2021-46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암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1. 4. 29.

영덕군수


붙임 2021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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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재무과 지방소득팀  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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