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민철
작성일
2023-10-23 15:03
조회
323
「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20.~11. 9.(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1. 예고기간: 2023. 10. 20.~11. 9.(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