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재윤
작성일
2025-02-20 16:06
조회
247
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2. 20. ~ 3. 12(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붙임  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