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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사업에 대하여
작성자
김상호
작성일
2025-03-21 12:37
조회
30
풍력사업하는 기업도 잘 살아야 하고 주민도 피해없는 합리적 방안이 필요 합니다.
주민들이 과학적인 근거 또는 법률적 근거없이 이유같지 않는 반대는 수용이 안됩니다.
인허가처분하는 행정기관은 법률대로 집행함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군중의 세력으로 대정부의 행정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은 수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하지만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 입니다.
행정에서는 분쟁해소라는 차원에서 합의하고 동의를 구해 오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서도 안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만큼 집행하면 됩니다.
주민들이 방해하면 사업주체에서 타인권리방해죄, 업무방해등의 고발로 사법조치와 그로 인한 피해발생은 가압류등의 조치로 민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굳이 주민들의 분쟁을 조정한다는 차원으로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하면 항정 없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은 당사자가 법률대로 하면 됩니다.
영덕군에서는 법률에 따라 소신적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