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종훈
작성일
2023-02-02 14:19
조회
158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02. 02. ~ 2023. 02. 16. (15일간)


 다. 공고대상 : 이*자 등 2명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이륜자동차의무보험_과태료_고지서_반송분(2023년_1월_반송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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