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원/월) 소득인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