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심정훈
작성일
2024-05-31 16:54
조회
480
「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1. ~ 6. 20.(20일간)

  2. 예고내용 :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