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급 지급
- 대상 : 전입일 전 1년 이상 타지역 거주 후, 23. 1. 1.이후 영덕군으로 전입한 자
- 내용 : 1인당 10만원(세대당 최대3인/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문의 :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730-6643)
결혼장려금 지급
- 대상
- ①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부부 중 한명이 영덕군에 거주하며
- ② 23. 1. 1. 이후 영덕군에서 혼인신고를 한
- ③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부부
- 내용 : 부부당 100만원(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문의 :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730-664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중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미소유한 부부
- 내용
-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이자지원금리(최대 연 3.0% 이하): 본인부담금리가 지원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리 적용
- – 이자지원기간 최장6년 이내(기본2년, 자녀수에 따라 최장4년(2년씩 2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 문의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730-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