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 구 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 준 | 사망자 | 1명 이상 발생 | 1명 이상 발생 |
| 부상자 | 2명 이상 발생(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 10명 이상 발생(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 10명 이상 발생(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 |
| 처 벌 | 사망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기관 양벌규정 50억원 이하 벌금) | |
| 부상·질병 |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 기관 양벌규정 10억원 이하 벌금) | ||
| 보호대상 | 종사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