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구분하여 설명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 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명 이상 발생
부상자 2명 이상 발생(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발생(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10명 이상 발생(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처 벌 사망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기관 양벌규정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 기관 양벌규정 10억원 이하 벌금)
보호대상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예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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