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현황
- 발생경과 : `25.03.25.(화) 17시 54분 인근 청송군에서 지품면 황장리 확산
- ※ 25㎧이상 강풍으로 영덕읍 노물리 해안까지 확산(3~4시간 소요)
- 피해면적 : 16,207㏊
- 주불진화 완료[3월 28일(금) 14시30분, 산림청 발표]
물품후원 및 기부
- 영덕군 산불 고향사랑기부제 긴급 모금
- 영덕복지재단 : 054-734-5674
산불피해및대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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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0:00
조회
산불 피해 수습 및 복구 지원
초대형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관련근거: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25. 3. 28.)에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영덕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 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군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 지급내용: 1인당 30만원
- 지급방법: 신청에 의한 계좌 입금
- 신청기간: 4. 17. (목) ~ 5. 23. (금) - 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 가능
- 신청방법: 지급기준일(`25.3.28.)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
-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주민등록 상 동거인은 본인신청)
- ※ 미성년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수령은 세대주 계좌로 수령
- 공고문 보기 : 바로가기
- 읍면별 문의처
- - 영덕읍 : 054-730-7101,7121~3
- - 강구면 : 054-730-7201,7221,7223
- - 남정면 : 054-730-7301~7305
- - 달산면 : 054-730-7401~7405
- - 지품면 : 054-730-7501~7504
- - 축산면 : 054-730-7641~7642
- - 영해면 : 054-730-7701~7705
- - 병곡면 : 054-730-7801~7805
- - 창수면 : 054-730-7901~7905
지원대상
- 인명피해
- - 사 망 : 재난으로 사망‧실족한 자의 유족
- - 부 상 : 재난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부상자
- 주거피해
- - 전 소 ‧ 반 소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 그 외 거주불가능 : 주택의 전소 또는 반소 판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손 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세대 당 300만원
- ※ 모집기관(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별 각 100만원
지급일정
- 대상자 명단 제출: 04. 29. (화)
- 영덕군→모집기관 명단 제출 후 모집기관에서 지급 예정 (지급일자 추후 공지)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 주택규모 : 3.2m*11m
- 5월 중순부터 설치 및 입주 예정
- 설치순서 : 5월 중순부터 순차적 입주 예정(공동부지 → 개인부지)
- 설치유형 : 임시형(최대2년 사용 후 반납), 영구형(최대2년 사용 후 매입)
-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계획 설명회 자료 : <다운로드>
- 마을단위부지 후보지 현황 자료(2025.5.7.) : <다운로드>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입주 물품 확보 현황
- 대형가전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 소형가전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밥솥, 커피포트
- 기타물품 : 이불 세트, 의류, 속옷, 수건, 쌀, 화장품세트
공공임대주택(LH) 공급계획
- 수 량 : 10세대(영해공공실버주택)
- 희망자 접수 : 1차모집 (4.9 ~ 4.15.) 3세대 선정완료 , 2차모집(05.07.~13.) 7세대
- 신청방법 : 도시디자인과 (054-730-6353)문의, 신청접수 후 선정결과 통보, 희망호수 결정
-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 054-280-4767 계약문의
- 4월 중순부터 순차적 입주예정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 대상자 :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단체
- 감면기간 : 2025.4.1.~12.31.(필요시 연장)
- 대상기종 : 임대사업소 전 보유기종
- 감면금액 : 농기계 임대사용료 및 배송료 전액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54-730-6873
취득세
- 감면대상 :산불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NDMS,피해사실확인서)되는 재산
- - 선박, 건축물, 주택, 기계장비
- 감면내용 : 2년 내 대체 취득시 취득세 감면
- 감면범위 : 주택(종전 연멱적), 기계장비 및 자동차(종전 가액), 선박(종전 톤수)
-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시)
주민세
-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25.7.1) 현재 영덕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 단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함
- 감면내용 : 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 - 개 인 분 : 세대당 11,000원 감면
- - 사업소분 : 자본금액에 따라 상이함(최소 55,000원)
재산세
- 감면대상 : 산불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NDMS,피해사실확인서)되는 재산
- - 선박, 건축물, 주택(전파,반파에 한하며 주택과 건축물은 부속토지 포함)
- - 대체취득한 주택, 건축물, 선박
- - 토지 : 피해물건의 토지
- 감면내용 : 2025~2026년 정기분 재산세
- ※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 범위 내 징수유예 (신청시)
자동차세
- 감면대상 :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피해사실확인서)되는 자동차
- -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곤크리트믹서트럭)
- - 대체취득한 자동차
- 감면내용 : 2025년 자동차세
기타 참고사항
- 사망자 및 유족 : 사망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부과 되는 지방세 전액 감면
- 문의처 -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재무당담
세 목 | 연락처 |
---|---|
취 득 세 | ☏ 054-730-6122 |
재 산 세 | ☏ 054-730-6107 |
자동차세 및 주민세 | ☏ 054-730-6108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 확정가구 : 6개월 전액감면
- 별도 신청없이 NDMS 피해사실확인으로 갈음
- 감면기간 : 2025. 4월 고지분(3월 사용) ~ 9월 고지분까지
대규모 피해마을 : 3개월 전액감면 (33개마을)
읍 면 | 감면마을 |
---|---|
영덕읍 | 구미리, 화수1.2리, 삼계리, 매정1.2.3리, 석리, 노물리, 오보리, 대탄리, 화천1.2.3리(14개마을) |
지품면 | 삼화1.2리, 오천1.2리, 신양리, 눌곡리, 원전리, 지품리, 기사리, 황장리, 신안리, 율전리(12개마을) |
축산면 | 경정1.2.3리, 고곡1.2리, 기암1.2리 (7개마을) |
- 위 대규모 피해마을(33개마을)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상하수도사용료 전액감면.(일상회복기간 및 화재진압, 주택등 철거작업, 마을청소 등 공익적 사용 감안)
문의처
- 상수도 사용료 : 054-730-6505
- 하수도 사용료 : 054-730-6371
군민안전보험 :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 보장대상 :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따로 가입 불필요)
- 보장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 보험료 청구방법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영덕군 계약보험사)신청서류 제출
- ☎ 1577-59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 신청서류 : 공제금(보험금)청구서, 정보처리 동의서 등(붙임자료 참고)
공제금 지급절차
구분 | 담당자 | 처리절차 |
---|---|---|
사고접수 | 해성손해사정 사고접수 콜센터 (1577-5939) |
1. 구비 서류 우편으로 접수(안내문 참고)
|
청구서류 확인 및 손해사정 | 해성손해사정 | 2. 필요서류 확인
3. 면·부책 여부 판단 및 손해사정보고서 작성 |
공제금 지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4. 보고서 및 서류 최종 검토 후 공제금 지급 |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연번 | 담보내역 | 가입금액(원) |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0,000 |
2 |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0,000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0,000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6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15,000,000 |
7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5,000,000 |
8 | 강도 상해사망 | 20,000,000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5,000,000 |
10 | 익사사고 사망 | 20,000,000 |
11 | 의료사고 법률지원 | 5,000,000 |
12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20,000,000 |
13 | 미아찾기 지원금 | 1,000,000 |
14 | 의사상자상해 | 15,000,000 |
15 | 성폭력범죄피해 | 15,000,000 |
16 | 성폭력범죄상해 | 15,000,000 |
17 | 강력범죄상해 | 15,000,000 |
18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20,000,000 |
19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20 | 가스상해위험사망 | 10,000,000 |
21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10,000,000 |
22 |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10,000,000 |
23 |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 10,000,000 |
24 |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5,000,000 |
25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1,000,000 |
26 | 유독성물질사망 | 15,000,000 |
27 | 물놀이사망 | 15,000,000 |
28 | 헌혈후유증보상금 | 1,000,000 |
29 | 자전거상해 사망 | 10,000,000 |
30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10,000,000 |
31 | 화상 수술비 | 1,000,000 |
32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5,000,000 |
33 |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 10,000,000 |
34 | 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 10,000,000 |
35 | 사회재난사망 | 20,000,000 |
36 |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 10,000,000 |
37 |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10,000,000 |
38 |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 진단비 | 100,000 |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피공제자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합니다.
- 가입금액 상향 담보 내역(2025. 1. 23 ~ 12.31.)
담보 내역 | 가입 금액(기존) 2025. 1. 1. ~ 1. 22. | (변경) 1. 23. ~ 12. 31. |
---|---|---|
익사 사고 | 15,000,000원 | 20,000,000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10,000,000원 | 20,000,000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10,000,000원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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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심리상담지원
- 지원대상 : 재난을 경험한 누구나(재난피해자, 피해자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지원자)
- 지원내용 : 스트레스, 불안 등 정신건강검진, 심리상담
- 상담방법
- - 현장상담 : 영덕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 유선상담 :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054-730-7162~4),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1670-951), 영남권 트라우마센터(055-520-2777),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
- 문의 :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054-730-7162~4)
대규모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대상지역 : 대규모 산불피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영덕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2025.3.27.)
- 적용대상 :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 ※ 특별재난지역 기조 지자체장으로 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사실을 확인 받아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 감면율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 100%, 그 외 토지 등(가건물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50%
- 적용기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부터 2년간
- 감면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4항
- 신청방법
- - 방문 :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
- - 인터넷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 전화 :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