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 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이나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한다.

3.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778청사 내외부, 시설 내외부, 산불발생 우려지,경로당, 범죄예방, 주차장 등

※ 상세내역은 자료실 “영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 열람장소 안내” 참조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부서의 장(실․과․단․소장, 읍․면장)

–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업무 담당 주무관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보관기관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자료실 영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 열람장소 안내참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 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쵤영된 개인 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상기(제5조)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가능 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역은 자료실 “영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 열람장소 안내” 참조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목적, 열람자,열람일시 기록하여 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물리적 대책으로서 보관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잠금장치 설치

Ⅷ.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9월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