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현황
  • 발생경과 : `25.03.25.(화) 17시 54분 인근 청송군에서 지품면 황장리 확산
    • ※ 25㎧이상 강풍으로 영덕읍 노물리 해안까지 확산(3~4시간 소요)
  • 피해면적 : 16,207㏊
  • 주불진화 완료[3월 28일(금) 14시30분, 산림청 발표]
물품후원 및 기부
산불피해및대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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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으로 구성된 게시판 목록입니다.
번호 제목 다운로드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 김경수 2025.04.24 195
6 📄 강창모 2025.04.29 100
5 📄 김동석 2025.04.29 148
4 📄 김동석 2025.04.29 119
3 📄 김여진 2025.04.28 121
2 📄 강다현 2025.04.24 174
1 📄 김경수 2025.04.24 208
산불 피해 수습 및 복구 지원
초대형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관련근거: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25. 3. 28.)에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영덕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 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군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 지급내용: 1인당 30만원
  • 지급방법: 신청에 의한 계좌 입금
  • 신청기간: 4. 17. (목) ~ 5. 23. (금) - 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 가능
  • 신청방법: 지급기준일(`25.3.28.)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
  •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주민등록 상 동거인은 본인신청)
    • ※ 미성년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수령은 세대주 계좌로 수령
  • 공고문 보기 : 바로가기
  • 읍면별 문의처
    • - 영덕읍 : 054-730-7101,7121~3
    • - 강구면 : 054-730-7201,7221,7223
    • - 남정면 : 054-730-7301~7305
    • - 달산면 : 054-730-7401~7405
    • - 지품면 : 054-730-7501~7504
    • - 축산면 : 054-730-7641~7642
    • - 영해면 : 054-730-7701~7705
    • - 병곡면 : 054-730-7801~7805
    • - 창수면 : 054-730-7901~7905
지원대상
  • 인명피해
    • - 사 망 : 재난으로 사망‧실족한 자의 유족
    • - 부 상 : 재난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부상자
  • 주거피해
    • - 전 소 ‧ 반 소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 그 외 거주불가능 : 주택의 전소 또는 반소 판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손 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세대 당 300만원
    • ※ 모집기관(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별 각 100만원
지급일정
  • 대상자 명단 제출: 04. 29. (화)
  • 영덕군→모집기관 명단 제출 후 모집기관에서 지급 예정 (지급일자 추후 공지)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 주택규모 : 3.2m*11m
  • 5월 중순부터 설치 및 입주 예정
  • 설치순서 : 5월 중순부터 순차적 입주 예정(공동부지 → 개인부지)
  • 설치유형 : 임시형(최대2년 사용 후 반납), 영구형(최대2년 사용 후 매입)
  •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계획 설명회 자료 : <다운로드>
  • 마을단위부지 후보지 현황 자료(2025.5.7.) : <다운로드>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입주 물품 확보 현황
  • 대형가전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 소형가전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밥솥, 커피포트
  • 기타물품 : 이불 세트, 의류, 속옷, 수건, 쌀, 화장품세트
공공임대주택(LH) 공급계획
  • 수 량 : 10세대(영해공공실버주택)
  • 희망자 접수 : 1차모집 (4.9 ~ 4.15.) 3세대 선정완료 , 2차모집(05.07.~13.) 7세대
  • 신청방법 : 도시디자인과 (054-730-6353)문의, 신청접수 후 선정결과 통보, 희망호수 결정
  •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 054-280-4767 계약문의
  • 4월 중순부터 순차적 입주예정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 대상자 :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단체
  • 감면기간 : 2025.4.1.~12.31.(필요시 연장)
  • 대상기종 : 임대사업소 전 보유기종
  • 감면금액 : 농기계 임대사용료 및 배송료 전액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54-730-6873
취득세
  • 감면대상 :산불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NDMS,피해사실확인서)되는 재산
    • - 선박, 건축물, 주택, 기계장비
  • 감면내용 : 2년 내 대체 취득시 취득세 감면
  • 감면범위 : 주택(종전 연멱적), 기계장비 및 자동차(종전 가액), 선박(종전 톤수)
    •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시)
주민세
  •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25.7.1) 현재 영덕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 단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함
  • 감면내용 : 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 - 개 인 분 : 세대당 11,000원 감면
    • - 사업소분 : 자본금액에 따라 상이함(최소 55,000원)
재산세
  • 감면대상 : 산불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NDMS,피해사실확인서)되는 재산
    • - 선박, 건축물, 주택(전파,반파에 한하며 주택과 건축물은 부속토지 포함)
    • - 대체취득한 주택, 건축물, 선박
    • - 토지 : 피해물건의 토지
  • 감면내용 : 2025~2026년 정기분 재산세
    • ※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 범위 내 징수유예 (신청시)
자동차세
  • 감면대상 :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피해사실확인서)되는 자동차
    • -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곤크리트믹서트럭)
    • - 대체취득한 자동차
  • 감면내용 : 2025년 자동차세
기타 참고사항
  • 사망자 및 유족 : 사망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부과 되는 지방세 전액 감면
  • 문의처 -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재무당담
문의처 표시
세 목 연락처
취 득 세 ☏ 054-730-6122
재 산 세 ☏ 054-730-6107
자동차세 및 주민세 ☏ 054-730-6108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 확정가구 : 6개월 전액감면
  • 별도 신청없이 NDMS 피해사실확인으로 갈음
  • 감면기간 : 2025. 4월 고지분(3월 사용) ~ 9월 고지분까지
대규모 피해마을 : 3개월 전액감면 (33개마을)
읍면별 감면대상 마을 표시
읍 면 감면마을
영덕읍 구미리, 화수1.2리, 삼계리, 매정1.2.3리, 석리, 노물리, 오보리, 대탄리, 화천1.2.3리(14개마을)
지품면 삼화1.2리, 오천1.2리, 신양리, 눌곡리, 원전리, 지품리, 기사리, 황장리, 신안리, 율전리(12개마을)
축산면 경정1.2.3리, 고곡1.2리, 기암1.2리 (7개마을)
  • 위 대규모 피해마을(33개마을)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상하수도사용료 전액감면.(일상회복기간 및 화재진압, 주택등 철거작업, 마을청소 등 공익적 사용 감안)
문의처
  • 상수도 사용료 : 054-730-6505
  • 하수도 사용료 : 054-730-6371
군민안전보험 :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 보장대상 :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따로 가입 불필요)
  • 보장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 보험료 청구방법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영덕군 계약보험사)신청서류 제출
    • ☎ 1577-59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 신청서류 : 공제금(보험금)청구서, 정보처리 동의서 등(붙임자료 참고)
공제금 지급절차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를 담보명과 보장금액(원)으로 표시
구분 담당자 처리절차
사고접수 해성손해사정 사고접수 콜센터
(1577-5939)
1. 구비 서류 우편으로 접수(안내문 참고)

  • -피공제자 해당하는 담보(사망/후유장해 등) 확인하여 관련 서류 구비 후 우편 접수
  • -서류접수 완료 시 접수처에서 확인 문자 발송
청구서류 확인 및 손해사정 해성손해사정 2. 필요서류 확인

  • - 서류 미비로 보완 사항 발생 시 개별 연락

3. 면·부책 여부 판단 및 손해사정보고서 작성

공제금 지급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보고서 및 서류 최종 검토 후 공제금 지급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를 담보명과 보장금액(원)으로 표시
연번 담보내역 가입금액(원)
1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0,000
2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0,000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0,000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000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000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5,000,000
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5,000,000
8 강도 상해사망 20,000,000
9 강도 상해후유장해 15,000,000
10 익사사고 사망 20,000,000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5,000,000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000
13 미아찾기 지원금 1,000,000
14 의사상자상해 15,000,000
15 성폭력범죄피해 15,000,000
16 성폭력범죄상해 15,000,000
17 강력범죄상해 15,000,000
18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000,000
19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000,000
20 가스상해위험사망 10,000,000
21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0,000,000
22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10,000,000
23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10,000,000
24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0,000
25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0,000
26 유독성물질사망 15,000,000
27 물놀이사망 15,000,000
28 헌혈후유증보상금 1,000,000
29 자전거상해 사망 10,000,000
30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10,000,000
31 화상 수술비 1,000,000
32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5,000,000
33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10,000,000
34 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10,000,000
35 사회재난사망 20,000,000
36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10,000,000
37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10,000,000
38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 진단비 100,000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피공제자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합니다.

  • 가입금액 상향 담보 내역(2025. 1. 23 ~ 12.31.)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를 담보명과 보장금액(원)으로 표시
담보 내역 가입 금액(기존) 2025. 1. 1. ~ 1. 22. (변경) 1. 23. ~ 12. 31.
익사 사고 15,000,000원 20,000,000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0,000,000원 20,000,000원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0,000,000원 20,000,000원
붙임자료 다운로드
산불재난 심리상담지원
  • 지원대상 : 재난을 경험한 누구나(재난피해자, 피해자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지원자)
  • 지원내용 : 스트레스, 불안 등 정신건강검진, 심리상담
  • 상담방법
    • - 현장상담 : 영덕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 유선상담 :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054-730-7162~4),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1670-951), 영남권 트라우마센터(055-520-2777),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
  • 문의 :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054-730-7162~4)
대규모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대상지역 : 대규모 산불피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영덕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2025.3.27.)
  • 적용대상 :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 ※ 특별재난지역 기조 지자체장으로 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사실을 확인 받아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 감면율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 100%, 그 외 토지 등(가건물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50%
  • 적용기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부터 2년간
  • 감면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4항
  • 신청방법
    • - 방문 :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
    • - 인터넷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 전화 :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