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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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으로 구성된 게시판 목록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6 박동규 2018.12.04 374
35 주재성 2018.12.03 363
34 이다연 2018.11.22 404
33 정해정 2018.11.12 258
32 신준우 2018.10.31 176
31 윤옥수 2018.10.23 278
30 주재성 2018.10.23 227
29 정해정 2018.10.02 351
28 신성호 2018.09.24 269
27 신준우 2018.09.20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