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 3 및 제35조의 4에 따라 실시협약서를 공개합니다
'민간투자사업'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 3 및 제35조의 4에 따라 실시협약서를 공개합니다
사전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해외입국자로 자가격리장소를 [영덕군]에서 자가격리 예정인 자 ⇒ 신고인 : 입국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족) 사전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전화신고 : 054)730-6153 [안전재난건설과 안전재난민방위팀] E-mail신고 : baragi@korea.kr 인터넷신고 : 카톡아이디 baragi0410 어떤내용을 신고해야되나요? 신고내용 : 붙임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서 참고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서(PDF) <= 다운로드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서(HWP) <= 다운로드 해외입국자 카카오톡으로 신고시 신고내용 <= 다운로드 인천공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