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시 제 2016 -29 호 지 적 측 량 기 준 점 성 과 고 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1. 지적기준점성과검사 고시문 1부. 2 . 지적도근점 1부.  끝.   지적도근점 고시조서 지적측량기준점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