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영덕군 고시 제 2016 -29 호
지 적 측 량 기 준 점 성 과 고 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1. 지적기준점성과검사 고시문 1부.
2 . 지적도근점 1부. 끝.
지적도근점 고시조서
지적측량기준점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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