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
1.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첫돌축하금과 초등입학금은 출생 시부터 계속하여 관내 거주해야함) 지원금액 출생시: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월5만원 12회) 셋째(100만원, 월10만원 12회) 첫돌:30만원 초등학교 입학시:40만원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에 읍․면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입금통장 사본1부 첨부)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신청인의 통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