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군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영덕군의 주민이 아닌 사람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법인 불가)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동 세액 공제 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동 [...]
항행경보 및 안전재난정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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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보장대상 :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따로 가입 불필요) 보장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보험료 청구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영덕군 계약보험사)신청서류 제출 ☎ 1577-5939,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신청서류 : 공제금(보험금)청구서, 정보처리 [...]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항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