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안내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


